2010년 1월 24일 일요일

비오는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예부터 비오는날에 사형(昊)을 집행하지 않았다?

 

 

 

 

예전 동양인들을 생명(持)을 중요시 여기는 습관(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형집행(崇)을 피하는 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금형일(禁形日)이라고 함.

 

 

당나라는 법으로 금형일(向)을 정한 것으로괸장히 유명함.

그런데 고려에도 당나라 법처럼 금형일(詳)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고려시대 금형일에 사형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의 집행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고문이나 심문도 하지않는 날이었습니다.

 

 

고려의 금형일(隨)을 보면 우선 사형집행(伐)을 금지하는 날이 있음.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임.

이 날들을 도교에 명진재일(明眞齋日)로 하늘의 신선이 선악(際)을 살핀다는 날임.

즉, 하늘의 신선이 사형(媛)을 집행하는 것(明)을 보고 사람(乳)을 죽인다고 생각할까봐 금한다는 거죠.

 

위에도 나열했듯이 한달에 10일을 사형(巽)을 집행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금형일 말고도 다른 세속적인 금형일이 존재했습니다.

 

세속에 지내는 명절일도 피했고 왕족이 죽는 국기일에 금지했습니다.

또한 2월 1일에 어떤 형벌의 집행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등 금형일이 존재했습니다.

 

이 고려의 금형일을 조선시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 금형일(倂)을 더 늘렸습니다.

 

왕과 왕비의 탄생일을 그날과 전후 하루씩, 즉 3일간 금형일이었습니다.

또한 종묘에 같을 큰 국가적인 제사나 기우제같이 나라에 제는 지내는 날도 금형일이었습니다.

그믐날과 국상이나 대신의 장례 혹은 큰 재변이 존재하는 정조시일도 금형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단순한 세속적인 명절 금형일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입춘, 우수, 경칩과 같을 24절기에 형(孝)을 금지하는 금형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났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도 예외적으로 금형일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금형일도 존재했습니다.

날짜는 정확이 찍지 않은, 비오는 날임.

 

금형일(侍)을 피해서 사형집행날짜는 잡아도 비가오면 형(習)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오는날 죽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현대에서 사형(昑)을 집행할 때 흰 보자기는 씌어주는 것과 비슷함.

 

하늘조차 울고 있는데 사형(湘)을 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관습적으로 금형일이 정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춘분에 추분까지의 기간에 가급적 사형(裵)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인에게 집행(取)을 내릴 때 아예 이 시간(治)을 피해야하는지 피하지 않아도 되는지 언도했습니다.

 

추분(團)을 넘길때까지 형(慰)을 미루는 것을 대시참(待時斬), 기다리지 않고 형(渼)을 집행하는 것은

부대시참(不待時斬)이라고 하여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꼭 금형일이 지켜진 것을 아닙니다.

대역죄인이나 임금의 명에 의해 특별히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에 금형일에 예외는 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이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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