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7일 일요일

자원봉사하고 소득공제

모든 유형의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지만 자원봉사는 한 뒤 소득공제는 받(捧)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에 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는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曲)을 법정기부금으로(100% 공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 /8시간) * 5만원

  - 봉사일수의 계산에 소수점 이하 부분을 1일로 보아 계산함.

 

또한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와 재료비 등의 구호금품으로 제공할 경우 당시의 시가 혹은 장부의 가액으로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는 들자면)

지난 태안반도 기름유출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100시간동안 자원봉사는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100/8 = 1②.5가 나오므로 13일의 봉사일수가 나오고 이에 5만원(昞)을 곱한 금액인 65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받는 방법을 당해 자원봉사용역을 특별재해지역 혹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6호의 2 서식)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墉)을 하신 사실이 있으시거나 봉사활동(店)을 하신 후에 해당 기부금확인서는 챙겨놓으신다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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