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4일 일요일

비오는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예부터 비오는날에 사형(昊)을 집행하지 않았다?

 

 

 

 

예전 동양인들을 생명(持)을 중요시 여기는 습관(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형집행(崇)을 피하는 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금형일(禁形日)이라고 함.

 

 

당나라는 법으로 금형일(向)을 정한 것으로괸장히 유명함.

그런데 고려에도 당나라 법처럼 금형일(詳)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고려시대 금형일에 사형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의 집행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고문이나 심문도 하지않는 날이었습니다.

 

 

고려의 금형일(隨)을 보면 우선 사형집행(伐)을 금지하는 날이 있음.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임.

이 날들을 도교에 명진재일(明眞齋日)로 하늘의 신선이 선악(際)을 살핀다는 날임.

즉, 하늘의 신선이 사형(媛)을 집행하는 것(明)을 보고 사람(乳)을 죽인다고 생각할까봐 금한다는 거죠.

 

위에도 나열했듯이 한달에 10일을 사형(巽)을 집행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금형일 말고도 다른 세속적인 금형일이 존재했습니다.

 

세속에 지내는 명절일도 피했고 왕족이 죽는 국기일에 금지했습니다.

또한 2월 1일에 어떤 형벌의 집행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등 금형일이 존재했습니다.

 

이 고려의 금형일을 조선시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 금형일(倂)을 더 늘렸습니다.

 

왕과 왕비의 탄생일을 그날과 전후 하루씩, 즉 3일간 금형일이었습니다.

또한 종묘에 같을 큰 국가적인 제사나 기우제같이 나라에 제는 지내는 날도 금형일이었습니다.

그믐날과 국상이나 대신의 장례 혹은 큰 재변이 존재하는 정조시일도 금형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단순한 세속적인 명절 금형일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입춘, 우수, 경칩과 같을 24절기에 형(孝)을 금지하는 금형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났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도 예외적으로 금형일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금형일도 존재했습니다.

날짜는 정확이 찍지 않은, 비오는 날임.

 

금형일(侍)을 피해서 사형집행날짜는 잡아도 비가오면 형(習)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오는날 죽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현대에서 사형(昑)을 집행할 때 흰 보자기는 씌어주는 것과 비슷함.

 

하늘조차 울고 있는데 사형(湘)을 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관습적으로 금형일이 정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춘분에 추분까지의 기간에 가급적 사형(裵)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인에게 집행(取)을 내릴 때 아예 이 시간(治)을 피해야하는지 피하지 않아도 되는지 언도했습니다.

 

추분(團)을 넘길때까지 형(慰)을 미루는 것을 대시참(待時斬), 기다리지 않고 형(渼)을 집행하는 것은

부대시참(不待時斬)이라고 하여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꼭 금형일이 지켜진 것을 아닙니다.

대역죄인이나 임금의 명에 의해 특별히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에 금형일에 예외는 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이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문법

내용을 제가 과외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필기한 것과 제 생각(臟)을 더해서 적은것이니

틀린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궁금한게 있으면 쪽지나 메일로 질문해주세요.

 

 

S(s)=주어

V(v)=동사

O(o)=목적어

O.C(o.c)=목적격 보어 (목적어의 성격.상태 등)

S.C(s.c)=주격 보어 (주어의 성격,상태 등)

to-v : to 부정사

N(n) = 명사

P.P(p.p) = 과거분사

등....

 

 

[4]관사

=명사앞에 쓰는말로 명사가 없으면 관사는 쓰지 못함.

예외) The + 형용사 일경우

ex)①복수보통명사 일때  =  The rich(=rich people)

     ②단수보통명사 일때  =  The accused (피고)   accused = '고소당한'

     ③추상명사 일때  = The true (진실=Truth)  , The good (상품,물건=Goodness)

The beautiful (아름다움=Beauty)

 

 

1)부정관사 : a , an

①명사의 개념이 정해지지 않고 막연할때

ex)  I met a boy  (나는 한 소년(墾)을 만났다).

 

 

②명사가 간�명사일때 (복수가 가능한 명사)

③명사가 유형(형태가 있는것)일때

 

2)정관사 : The

①명사가 정해진것, 구체적인것 , 한정된것

ex) I met a boy and the boy showed me

앞에 a boy 라고 정해둬서 뒤에 주어는 The boy는 쓰게됩니다.

 

The water in this well is good to drink

물을 셀수없지만 in(~안에)이라고 한정해서 The 는 씁니다.

 

②명사가 간�명사일때

③집합(渼)을 나타낼때

ex) I climbed the Alps   나는 지리산(拾)을 올랐다. Mt(=Mountain)

알프스산을 여러산(櫻)을 하나로 통틀어서 집합개념임.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산: 노고산~천암봉)

The는 안쓰고 'Alps'는 쓸경우 알프스산이 여러개임.

 

3)무관사 :명사가 있어도 관사는 쓰지않는 경우

①명사가 무형인것 :식사,질병,운동 등

 Play the + 악기(유형)

 Play + 운동 (무형)

 

②명사가 추상화되는 경우

ex) Through she is a woman , she is brave (비록 그는 한 여성이지만 , 그녀는 용감하다)

= Woman as she is brave (여성이기에 그녀는 용감하다 or 그녀는 용감해서 여자다)

≠A woman as she is brave

한 여자는 , 여성의 대표로 나타냄 (Woman으로 추상화)

 

 

 

[5]전친�

= 전친�+명사 (목적격) -》 문형에 포함안됨.

To his(x)  To he (x)

To him(o)  To his house(o)

 

전친�마다 각각 의미가 있어 구별해서 사용할것.

ex)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위에 있는 책을 내것이야.)

 

on (지면으로부터 위의 개념)

at (장소, 시간 등(臟)을 가벽킬때)

in(범위가 넓을 공간,장소 등)

to( 방향의 개념(鈍)을 나타내며 '~에')  ex) I went to the park

 

 

[6]동사

조동사(can,may.shall 등)와 본동사(Be동사 , 일반동사)로 구성되어있음.

 

①조동사+본동사 (예외에 3가지가 있음)

Be(조동사) + v(본동사)~ing -》(진행형)

 

Be(조동사)+ P.P(본동사의 과거분사) -》(수동형)

 

Have(조동사) + P.P(본동사) -》  (완료형)

Has

Had

 

②과거는 나타낼때

조동사+본동사 인경우 조동사에 과거형(鋒)을 하고 본동사는 현재형.

ex) I can do that  -》 I could do that

I can did that(x)

 

③부정문(墟)을 나타낼때

조동사+본동사 인경우 -》 조동사+not +동사원형

 

④본동사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완전자동사,불완전 자동사 , 완전타동사 , 불완전타동사가 있음.

자동사 :대상(珉)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

타동사 : 대상(貧)을 만드는동사. 뒤에 전친�가 올필요가 없음.

 

S+V (완전 자동사) -》1형식 문장

  ex) I runned (나는 달렸다)

 

S+V(불완전 자동사:주로 Be동사)+S.C -》2형식 문장

ex) I am tired (나 피곤해)

 

S+V(완전타동사)+O -》3형식 문장

ex) I need a driver (나는 드라이버(도구)가 필요하다)

 

S+V(완전타동사:수여동사)+간접목적어(~에게)+직접목적어(~를) -》4형식

ex) He told us the story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는 들려주었다)

 

S+V(불완전 타동사)+O+O.C -》5형식 (S+V(완전타동사)+2형식문장) 단,2형식문장의 S는 목적어로,

S.C는 목적격보어로 변환.

ex) I noticed + she is tired -》 I noticed her tired (나는 그녀의 피곤함(遊)을 알아차렸다)

be동사는 notice가 동사이므로 빼줍니다.

 


2010년 1월 17일 일요일

건축에 연관된 자격증

건축에 연관된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건축과는 졸업한 사람으로써 관련 된 자격증을 어떤것이 있는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공유함.

 

①. 건축과 관련되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은 우선 건교부의 건축사 자격증이 있음.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 관리하고 있는 31가지의 자격증이 있음. 거푸집기능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금속재창호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 조적산업기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그 외 취업에 필요한 부수 전문 분야 자격증(캐드, 워드 등)

 

설계나 감리분야는 대부분 기사 《 예비시험 《 건축사 순서로 갑니다.(2010년부터는 예비시험을 전공자만 가능합니다)

시공이나 실무 분야에서는 기능사(《기능장)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순이며 실무자는 주로 기사에 기술사로 갑니다.

 

②. 건축 관련 자격증의 분류 및 이해

  (1) 건축사[建築士, registered architect]우선 건축분야에서 설계 감리분야에 최고로 여겨지는 자격증을 건축사자격증 임.
건물의 설계 및 감리는 할수 있는 기술자로 건설교통부에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는 받아야 함.

  (2) 기술사[技術士] 의학박사만큼 따기 어렵다고 하는 자격증으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僚)을 보유하고 기술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임.

  (3) 기사(技士),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써 기술사나 건축사등으로 가기 전에 필수이거나 선택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임.
취업하여 실무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의 평가임.
 기사 아래로 산업기사가 있음.(산업기사는 주로 전공자는 기사 합격자 들이 관련된 타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부수적으로 취득함. 비전공자의 경우 주로 산업기사는 먼저 도전합니다)

  (4) 기능사 [技能士] / 기능장 은 수준 높을 숙련기능(燦)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직무분야에 법적 자격(塞)을 가진 사람으로써 즉 실무에 있어 숙련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으로 기능장, 기능사 1급과 2급 그리고 기능사보로 나뉩니다.

  (5) 그 외 해당 전문분야 수행(眺)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 ATC(오토캐드 자격증) / 건축제도기능사(오토캐드) 1,2급이 있음. 이것을 건축의 표현 방법의 한 분야는 Test 하는 자격증임.

  (*) 건축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축과 전공시 진로에 대한 설명을 이미 집필해 놓을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권장함.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19& docId=1301293

 

③. 가장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건축 관련 자격증의 이해

  (1) 건축사는 2009년(膚)을 마지막으로 건축과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건축사취득 특례가 사라져 응시기회가 없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혹은 외국에 건축사 면허는 받거나 자격(遼)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조건은  대학에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恪)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 전문대학에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疇)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壎)을 가진자 / 고등학교에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呈)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琬)을 가진자 / 고등학교에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瀯)을 가진자/ 즉 공고 건축관련과, 전문대 건축관련학과, 대학 건축관련학과 출신이 아니면 2010년 부터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가 불가함.

 

  (2) 건축 기사(1974년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설비기사1급, 건축시공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80년 건
축기사1급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3월 건축기사로 개정) 응시자격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①. 건축계획
②. 건축시공
③. 건축구조
④. 건축설비
⑤. 건축관계법규
- 실기 : 건축시공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斅)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莊)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건축산업기사 (1974년 건축시공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0년 건축기사2급으로 1999년 3월 건축산업기사로 개정)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출제범위는 똑같고 과목도 5과목임.
둘다 한과목에 20문제 출제되고 한과목 8개이상이면서 평균점수60점이상이면 합격임.
 둘다 과락이란게 있음.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라도 한 과목 이라도 20문제(문제당 5점)중 40(驛)을 못넘으면 과락으로 불합격처리됩니다. 건축기사와 다른점을 난이도가 건축기사가 더 높습니다.(예전에 건축기사는 건축기사 1급, 건축산업기사는 건축기사2급 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응시자격을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①. 건축계획
②. 건축시공
③. 건축구조
④. 건축설비
⑤. 건축관계법규
- 실기 : 건축시공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呼)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時)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산업안전기사(1974년 기계안전기사1급,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산업 안전기사1급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3월 산업안전기사로 개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①. 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System(시스템)안전공학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④. 전기위험방지기술
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⑥. 건설안전기술
- 실기 : 산업안전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景)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任)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5) 기타 자격증과 시험준비
  인테리어 전공자는 위한 실내건축기사나 건축제도기능사등 수많을 자격증이 있음. 그 외 자격증의 전반적인 응시자격을 기사의 경우 4년제 졸업자거나 전문대 졸업후 관련 업종에 근무하여 실무 경력이 있는분이면 응시가 대부분 가능함. 기능사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관련 실기 및 필기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주로 필기는 기출문제는 위주로 공부 하셔야 하고, 실기는 해당 Progrram(프로그램)이나 해당 지식에 대해 출제 경향에 맞춰 실제 사용하는 Progrram(프로그램)이나 기술에 대해 공부는 하셔야 함. 설명드린 내용외에 국가 기술자격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 공단 홈페이지 건축 분야에 자격증별로 상세한 시험일자 및 과목 그리고 합격기준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권장함. http://www.q-net.or.kr/crf00⑤.do?id=crf00501&gSite=Q&gId=&depth=0101#

 

④. 자격증의 응시 자격 정리

    이미 어느 정도는 자격증에 대한 이해가 쌓이셨(苧)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壻)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건축사는 이미 위에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건축사 예비시험 부터 합격하셔야 겠죠?)

    기술사(구조, 시공, 설비 등등) 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실무4년 / 산업기사+실무6년 / 기능사+실무8년 / 관련학과대졸자+실무7년 / 비전공대졸자+실무9년 / 실무11년]에 기술사 응시가 가능함.

    기사시험 응시자격은[산업기사+실무1년 / 기능사+실무3년 / 관련학과 대졸자 / 비전공 대졸자+실무2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자+실무2년 / 비전공 전문대졸자+실무3년 / 실무4년]에 각종 기사 응시가 가능함.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기능사+실무1년 / 대졸자 / 관련학과 전문대졸자 / 비전공 전문대졸자+실무1년 / 실무2년]에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함.

    기능장을 군대로치븅 원사 같을 겁니다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 기능장 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등급이상+시룸6년 / 기능사+실무8년 / 실무11년]에 기능장 응시가 가능함.

    기능사는 아무나 응시가 가능함.

    잠깐! 관련학과 졸업자의 기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전공이 관련이고 아닌가 학과 이름도 학교별로 너무 다르므로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응시가능 여부는 자가진단할수 있도록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아래 페이지에 가셔서 자격증을 선택하고 본인의 정보(학과)는 넣으시면 응시여부는 보실 수 있음.(워낙 다양하여 일일히 열거해 드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자신의 정보(학력 등)는 입력하면 본인이 응시할수 있는 자격증(丞)을 모두 보실 수 있음.

    http://www.q-net.or.kr/myp01①.do?id=myp01101&gSite=Q&gId=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을 결과 있으시길 권장함.

 

참고 자료 : 자격증 시험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는 참고 했으며, 기타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디테일한 설명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소득공제

모든 유형의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지만 자원봉사는 한 뒤 소득공제는 받(捧)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에 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는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曲)을 법정기부금으로(100% 공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 /8시간) * 5만원

  - 봉사일수의 계산에 소수점 이하 부분을 1일로 보아 계산함.

 

또한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와 재료비 등의 구호금품으로 제공할 경우 당시의 시가 혹은 장부의 가액으로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는 들자면)

지난 태안반도 기름유출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100시간동안 자원봉사는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100/8 = 1②.5가 나오므로 13일의 봉사일수가 나오고 이에 5만원(昞)을 곱한 금액인 65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받는 방법을 당해 자원봉사용역을 특별재해지역 혹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6호의 2 서식)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墉)을 하신 사실이 있으시거나 봉사활동(店)을 하신 후에 해당 기부금확인서는 챙겨놓으신다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목살 김치롤

[재료준비]

목살 얇게 썰어 500g,묵은김치 씻어서 1포기

소금,후추,포도씨유 약간,물반컵정도

 

소스-스테이크소스3큰술,물엿3큰술,설탕1큰술,케찹2큰술,바베큐소스3큰술

돈까스 소스3큰술,마요네즈1크큰술,후추가루약간

[만들기]

 

①.먼저 묵은김치는 씽어서 고기 길에 맞게 잘라 주세요~3등분정도

 

②.목살을 소금과 후추로 밑간(離)을 해두세요~

 

③.목살에 김치 썰은거 적당히 넣고 돌돌 말아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굴려가븀 구워주세요~

 

④.어느정도 익으면 위의 소스는 뿌리고 물반컵 못되게 넣어 조려주세요~

 

⑤.소스양이 반절로 줄면 접시에 담아 소스 약간 위에 뿌려 내시면 됩니다


소세지 감자 카레소스조림

[만드는 방법]

 

재료- 프랑크소세지,감자小2개,피망1개,새우살적당량, 흑임자

        가루, 맛간장1작은술

소스재료- 카레가루1큰술, 케첩2큰술,설탕1큰술,생수1컵

 

 

 ①. 소세지는 끓는물에 살짝데쳐 막(楔)을 없애주고 십자모양으로

    칼집(娑)을 넣어둔다.

 ②. 감자는 껍질(遂)을 벗겨 씻고 깍뚝썰듯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피망을 넙적하게 썰어둔다.

 3 새우살도 끓는물에 살짝데쳐놓는다.

 ④. 생수한컵에 카레한스푼(殺)을 풀어준다음 오목한 후라이팬에 부어

    주고 케첩과 설탕(巽)을 넣고 끓여준다.

 ⑤. 소스가 한소큼 끓어오르면 썰어둔 감자는 먼저넣고 졸인다.

 ⑥. 감자가 어느정도 익은듯하면 피망과 소세지, 새우살등(高)을 넣고

    맛간장1작은술(尋)을 넣은다음 소스가 자작할때까 졸이다 흑임자

    가루는 솔솔뿌려 섞어낸다.


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수박, 수벽타, 각저, 탁견희 등등

태권도는 비롯한 여러 무예들의 전통성이 의심이 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단체들을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서나, 유물속에 등장하는
여러 명칭들(瑤)을 자신들의 전통성 주장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실을 과거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거다"
라는 주객전도의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무예의 '전통성'과 '정통성'(秘)을 정확하게 확립하고자
과거사에 등장하는 여러 명칭들의 뜻(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박(手搏)
'도수박타(徒手搏打)'의 줄임말로써, 중국 한(漢)대에 각저(角抵)등과 함께 성행했던
맨손으로 치고 때리는 기술(朋)을 말함. 상박(相搏), 백타(白打), 권박(拳搏), 권술(拳術)
등으로 불렸으며, 각저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②. 수박희(手搏戱)
고려사에 등장하는 행사로서, 궁중연회의 단골오락종목으로 성행했다고 함.
당연히 민간에도 인기있는 볼거리로, 현대의 격투기 시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왕'앞에 피는 보인다거나 하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격투기보다는 특정한 규칙(溱)을 정해놓을 일종의 대련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궁중에 맨손격투만이 가능한 이유 : 현대에 대통령(璡)을 비롯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연회등(有)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기 소지등이 불가능함. 물론 당시에는
반란이나, 암살등이 더욱 자주 일어났던 시기인만큼, 왕앞에 칼(杉)을 차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무관(武官)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의
'무력(武力)'(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스포츠적인 '각저'나 '수박'등(樂)을 통한
경기는 보여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③. 각저(角抵)
'뿔(머리)는 막는다'는 표현으로 소들이 서로 머리(뿔)(盖)을 맞대고 힘겨루기는 하는
모습에 비롯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양에서는 '레슬링'등으로 불렸으며
가장 원초적인 힘겨루기 시합이라고 할수 있음. 현대에 그 원형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시베리아나 몽골, 아프리카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시합이 행해지고 있는만큼, 궁중이나, 민간이나 가장 쉽게 행할수 있는
힘겨루기 시합이라고 볼수 있음. 역시 중국에도 흥행했습니다.
 
④. 각저희(角抵戱)
고려사에 등장하는 행사로서,  수박희와 더불어 궁중연회의 또하나의 단골오락종목
이었습니다. 위에 설명한 '각저'와 유사한 표현이며, 굳이 차이는 따지자면
'각저'는 씨름이라고 하면 '각저희'는 씨름시합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⑤. 수벽타(手劈打)
'수박(手搏)'과 같은것으로 제일많이 오해는 받는 표현으로써,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놀이임.

실제로 '수박'이 서로 치고받는 형태의 시합이었다면
수벽타는 군사들이 연습하는 모습(泥)을 보고 민간인들이 따라서 일종의 놀이로
만든것으로,  최영년 선생이 쓴 《해동죽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음.
 
 
수벽타(手劈打)
 
옛 풍속에 수술(手術)이 있는데, 예전에 칼 쓰는 기술에 온 것임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것인데, 두 손이 왔다갔다 할 때에 만일 한 손이라도
법에 어기면 곧 타도(打倒)당한다. 이것(伴)을 손뼉치기라고 한다.
 
검술을 먼저 손재주의 묘한 것으로부터 온다.
척장군이 하마 군사에게 재주는 가베쳤다.
세 절구에 만일 한 절구만 어긋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머리에 떨어진다.
《해동죽지, 속악유희俗樂遊戱편》
 
해동죽지에 언급되기 이전까지의 역사서에 '수벽타'라는 표현자체가 등장하지
않다., 위에 언급된것처럼 특정한 무예가 아닌 '손뼉치기'형식의 놀이에
불과한 것임(豚)을 알수 있음. 또한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서로 치는 것이라는 표현에도 , 무예가 아닌 일종의 Game(게임)으로
볼수 있음.
 
이 외에 '수벽'이라는 표현 역시 잘못된 표현인 것임.

 
⑥. 탁견희(택견, 때껸, 택기연 등등)
역시 해동죽지 속악유희편(놀이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그 이전의 역사서에
유사한 표현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깨는 맡기는 놀이라는 표현처럼
발로서 상대방과 대결하는 고난이도의 시합이었(頀)을 것으로 생각되며,
군사들이 훈련(祀)을 받는 모습(脚)을 보고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따라하며
만들어졌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군사들이 무기술이 아닌 신체는 이용한 무술(愼)을 수련하는 것을
무예도보통지의 '권법'편이 수록된 이후일 것이므로, 17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초반이후에나 등장했(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동죽지에 "이것으로 혹을 원수도 갚고, 혹을 사랑하는 여자는 내기하여
빼앗는다. "라고 표현되어있음. 유교국가였던 조선에 여자는 내기하여
빼앗는 다는 것을 일반 평민들 사이에도 불가능한 일이었(傷)을 것임.

즉, 이러한 놀이는 남녀의 성적 순결등이 흐트러지기 쉬운
천민계층(Layer)에 주로 성행했(黑)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법관으로부터 금하기 그렇기에. 지금을 이런 작난이 없다."라는 표현도
해동죽지에 등장함으로써, 무예가 아닌 '작난'으로 받아들여진것(盧)을 알수 있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예단체들에 정통성(鍈)을 언급할때 주로 사용되던
표현들(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역사적 자료나 상식적인 입장으로
살펴보았을때, 어느것도 '무예'와 연관된것을 찾을수 없다는걸 알수 있음.
좀더 솔직한 무예인들이 우리나라 무예계의 역사는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검'의 역사에 대해 올리도록하겠습니다